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은 채무의 성격(개인 간 대여, 사업 거래, 미수금 등)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효과적인 회수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1. 채무자와의 원만한 협의 시도
📌 정확한 상황 정리
- 채무 금액, 원인, 상환 기한, 지급 방식 등을 정리합니다.
- 차용증, 계약서, 메시지 내역, 계좌 거래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.
📌 채무자에게 상환 요청
- 전화, 문자, 이메일,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환 요청을 합니다.
-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,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세요.
- 일정 조정을 통해 분할 상환 등의 해결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.
2. 내용증명 발송 (법적 조치 전 경고)
- 변호사 도움 없이도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.
- 내용에는 "채무 금액, 상환 기한, 미이행 시 법적 조치 가능성"을 명시하세요.
- 채무자가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.
3. 법적 대응 절차
🏛 1) 지급명령 신청 (소송보다 빠르고 저렴)
- 대상: 명확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
- 절차: 법원에 ‘지급명령 신청서’를 제출 (전자소송 가능)
- 효과: 채무자가 2주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 → 강제 집행 가능
🏛 2) 민사소송 제기
-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복잡한 사안일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.
-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🏛 3) 강제집행 (재산 압류)
- 지급명령 또는 소송에서 승소 후 채무자가 여전히 변제하지 않으면,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채무자의 예금, 급여, 부동산, 차량 등에 대한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합니다.
4. 신용정보회사(추심업체) 활용
-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.
- 하지만 강제력이 없으며,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5. 형사 고소 (사기죄 적용 가능 여부)
-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은 민사 문제지만,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.
- 사기죄 요건: 거짓말(기망행위)로 돈을 빌리고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.
6. 현실적인 해결책
- 합의 유도: 채무자가 상환 가능하도록 일정 조정, 분할 상환 등 협상.
- 보증인, 담보 요구: 추가적인 신뢰 확보.
- 재판 외 조정: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조정위원회 활용.
💡 실전 TIP
✅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있는지 파악 → 급여 압류, 재산 조회
✅ 채무자의 심리 압박 → 지급명령, 내용증명, 신용정보회사 활용
✅ 소송 대비 증거 확보 → 차용증, 계좌이체 내역, 문자 대화 캡처
✅ 법률 전문가 상담 →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찾기